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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자물야면 @ 2011.12.27 09:28:35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1.11.29.자로 심의재결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등에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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