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접수
1. 신청기한 : 2017. 1. 30일까지
2. 접 수 처 : 면사무소 산업담당
3. 대 상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직전 타시․도 농촌이외의 지역 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17.1.1.)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 (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3년 이내(2014. 1. 1이후 전입)인 자 중 60세 미만(1958. 1. 1이후 출생)인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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