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도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지원사업 신청 접수
통신판매 및 직거래 농가에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 및 택배비 지원사업을 다음과같이 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신청기간 : 2017년 1월 25일한
2. 사업신청장소(접수) : 면사무소(산업담당)
3. 지원대상 : 봉화군 주민이 봉화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2016년도 단일품목 연간 300건이상 택배농가(GAP인증농가 우선)
※ 택배발송대장 수기작성시 각 장마다 회사직인(도장)날인하여 제출
(회사 직인 날인을 원칙으로함)
4. 지원내용 : 포장재 제작비 및 택배배50% 지원
※ 세부내용 : 붙임물 참고
5. 신청시 구비서류 :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택배포장재지원 및 우수농산물 택배비지원 사업별 구비서류 (붙임자료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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