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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소규모 가금 사육농가 관리방안 알림
작성자백창협 @ 2017.01.17 18:49:54

AI 방역상황 일일점검 회의에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도출된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AI 차단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육농가 관리방안

(가금농장) 가금의 방목 금지(’12.26~전국 모든 방역지역 해제시)

- 특히, 토종닭 등을 소규모(100수 이하)로 뒷마당, 텃밭, 인근 과수원 등 야외에 노출되는 형태로 사육되는 농가는 철저 준수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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