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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백창협 @ 2017.03.07 15:06:05

봉화군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다 음 -

  1. 예고기간 : 2017.03. 06. ~03. 26.(20일간)

  2. 예고방법 : 봉화군공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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