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봉화군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다 음 -
1. 예고기간 : 2017.03. 06. ~03. 26.(20일간)
2. 예고방법 : 봉화군공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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