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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실시
작성자백창협 @ 2017.03.17 12:00:00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학교주변의 노후·불법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정비 함으로써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비기간) ’17. 3. 2.() ~ 3. 31.(금), 1달간

 

(정비범위)지역관내 초··고등학교 소재 주요도로(가로)

   -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 및 가로변 중점정비

  - 단, 통학길에서 벗어난 곳이라도 불법 광고물이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장소는 일제정비 범위에 포함 

 

(정비대상)고정광고물(가로·세로·돌출·지주·옥상간판) 노후·불량 및 불법간판, 유동광고물(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 등)

 

(정비내용)노후·불법간판, 현수막, 전단 등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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