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간 산불피해면적 78%(발생건수의 49%) 및 대형산불3~4월집중 발생 ◦주로 입산자 실화(38%), 소각산불(31%) 등이 산불의 원인이 됨 |
❍ 특별대책 추진기간 : 2017. 2. 1. ~ 5. 15.
❍ 협조사항
•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농산 부산물 소각행위 일체 금지
• 산림 연접한 가옥내에서 “재”처리 철저
•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 금지
•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 소지 또는 흡연 금지
• 산림 및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흡연 또는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금지
• 산림내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금지 및 입산자 관리 강화 등
• 면민 모두가 스스로 산불을 감시하고 예방에 앞장서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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