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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경북청년복지카드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백창협 @ 2017.05.22 09:24:29

경상북도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건강관리, 여가활용(문화레저), 자기계발 등 복지지원으로 근로의욕 및 애사심 고취를 통한 중소기업 현장 근무 청년의 조기정착 등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한경북청년복지카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 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사업공고일 전일부터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부모가 계속 경북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15~39) 근로자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근로자 3~99명 이하 규모의 경북소재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이며, 2017년 채용 후 3개월 이상 된 현장근무자
* 회사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활용 워크넷, 금융감독원홈페이지 등으로 회사 종업원 수 규모 확인

** 고용보험가입증명서로 근무기간 확인

연봉 30백만원 미만 청년근로자

상반기 사업 운영 실적 및 사업비 잔액발생시 지원 대상

범위 확대 가능

지원 우선순위(~번 순차적 적용)

(또는 보수월액) 금액, 근로자 수가 소수인 기업의 청년근로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수료한 청년근로자

도 지정 청년고용촉진 기업의 청년근로자

제외대상

경북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업 관련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대상자인 청년근로자(다수 수혜 원칙, 이중수혜 방지)

지원기준 : 1인당 연간 100만원(연도별 중복지원 방지)

2회 지급 (회당 50만원씩)

지원금(카드)은 일정기간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후불적 성격도 있으므로 카드 수령 후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 회수 등의 조치는 없음. 다만 2회차 카드(50만원)를 제공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더 이상 카드를 지급하지 않음.

* 2회차 지급 전 고용보험가입증명서로 계속 근무 확인

복지카드 지급대상 근로자가 중도퇴직 후 같은 조건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더라도 지급자격 상실(장기재직 유도 취지)

시행 / 주관: 경상북도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신청서 접수: 상시 접수 (사업비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신청서(붙임참조) 작성 후 직접방문, e-mail, 우편

관련사항 문의

󰋯 담당자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혁신팀 백범철 주임

󰋯 TEL : 054-470-8594 / 󰋯 Fax : 054 716 0017

󰋯 E-mail : v2904v@naver.com

󰋯 주소 :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30)

 

 

2017315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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