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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제 시행 알림
작성자백창협 @ 2017.05.22 18:04:5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근절과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부터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출국 또는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축산관계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국 신고 규정 위반 시 : 300만원 이하, 입국 신고 규정 위반 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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