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3년 귀농인 정착장려금지급 신청
작성자물야면 @ 2013.04.21 10:19:49

1. 신청대상 : 2008년 12월 22일 이후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실제거주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 퇴직연금-공무원연금, 공공기관 연금등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기준일자 : 2013. 4. 30.현재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인 자

2. 지원금액 : 가구당 480만원

3. 자금의 용도 : 농업경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4. 접수기간 : 2013년 4월 22일~ 5월 3일까지

5. 제출서류 :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 사본,

귀농정착확인서, 사업계획서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