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 귀농인 정착장려금지급 신청
1. 신청대상 : 2008년 12월 22일 이후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실제거주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 퇴직연금-공무원연금, 공공기관 연금등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기준일자 : 2013. 4. 30.현재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인 자
2. 지원금액 : 가구당 480만원
3. 자금의 용도 : 농업경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4. 접수기간 : 2013년 4월 22일~ 5월 3일까지
5. 제출서류 :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 사본,
귀농정착확인서,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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