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봉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7. 9. 14. ~ 10. 5. (22일간)
2. 예고방법 : 봉화군공보 게제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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