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8년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포장재지원 및 택배비지원사업
작성자김경수 @ 2018.01.05 15:50:13

- 인터넷, SNS를 통한 농산물 통신판매 증가 추세에 따라 직거래, 통신판매 농가에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여 다양한 판매망 확대 촉진
- 사과GAP인증 농가 및 우수농산물 택배직거래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경감 및 직거래 활성화 유도

   1. 사업신청기간 : 2018년 1월 24일(수)까지
   2. 사업신청장소(접수) : 면사무소(산업담당)
   3. 지원대상 : 봉화군 농업인이 봉화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단일품목 전년도 100건 이상 택배판매 농가 (사과즙, 오미자즙 등 가공품은 제외)
   4. 지원내용 : (골판지)포장재 제작비 50% 및 택배비 2,000원 한도로 50% 지원
   5. 제출서류 : 택배처리부(송장번호, 품명 기재 / 택배회사 날인), GAP인증서(있을 경우), 신청서
     ※ 택배발송대장 수기작성시 송장 제출
     ※ 2017년도 본 사업대상자의 경우 기제출한 택배처리부로 신청 (제출 불필요)
 
붙임 : 2018년 우수농산물 통신판매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