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산물 계통출하 촉진으로 농산물 판매에 대한 운송비를 경감하고 지역 농산물유통의 규모화 및 거래교섭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2018년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필요농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20
나. 지원대상 :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수탁판매) 농가
다. 지원기준
1) 관내거주 농업인이 관내 농협을 통하여 계통출하한 전 농산물
2) 통합마케팅조직육성 상품화사업의 운송비와 중복 지급 불가
3) 사업단가 : 100원/kg당 이내 (총 운송비의 50% 지원)
5) 보조금 지급 : 분기별로 농가 계좌 입금
6) 지원제외 : 상장수수료, 하역비, 용기대여료 등 (자가용 화물차 운송분은 지원 불가.)
라. 신청장소 : 관내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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