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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사업
작성자김경수 @ 2018.02.01 09:12:19

농산물 계통출하 촉진으로 농산물 판매에 대한 운송비를 경감하고 지역 농산물유통의 규모화 및 거래교섭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2018년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필요농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20
 나. 지원대상 :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수탁판매) 농가

 다. 지원기준 
   1) 관내거주 농업인이 관내 농협을 통하여 계통출하한 전 농산물
   2) 통합마케팅조직육성 상품화사업의 운송비와 중복 지급 불가
   3) 사업단가 : 100원/kg당 이내 (총 운송비의 50% 지원)
   5) 보조금 지급 : 분기별로 농가 계좌 입금
   6) 지원제외 : 상장수수료, 하역비, 용기대여료 등 (자가용 화물차 운송분은 지원 불가.) 

 라. 신청장소 : 관내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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