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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육묘업 등록] 추가 안내
작성자김경수 @ 2018.02.07 11:43:41

종자산업법 제37조 2항 및 육묘업 등록제 시행(`17.12.28.)에 따라
채소․화훼․식량작물의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육묘업 등록을 해야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 교육 이수 후

주 생산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내 육묘업 종사자께서는 관련법에 따라 육묘업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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