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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년 원예특용작물 점적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김경수 @ 2018.02.12 13:22:00

 □ 사업내용

   ○ 신청대상 : 봉화군에 주소를 둔 원예특용재배농가(과수농가제외)
   ○ 지원단가 : 300천원/0.1ha (보조50%)
   ○ 사 업 량 : 8ha (농가별1ha 이하 신청가능)
   ○ 사업내용 : 점적시설지원(점적테이프, PE관, 여과기)
 
   ○ 신청시 유의사항
      1) 전년도 사업대상자는 후순위 배정, 지원제외 대상
      2) 2018년 6월말까지 사업완료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

   ○ 신청기한 : 2018. 2. 23(금)까지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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