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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돌봄농장육성 지원사업
작성자정윤지 @ 2018.02.23 11:39:37

1. 도 농업정책과-2036(2018.02.13.)호와 관련입니다.

2.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농촌활력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돌봄농장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2018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2018년 사업지원 개요

1) 사 업 량 : 10개소 정도

2) 사 업 비 : 개소당 5억원 이내(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3) 신청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단체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 돌봄(치유)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하고 있는자

- 돌봄(치유) 관련시설을 운영한 경험자

- 돌봄농장에 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4) 신청기한 : ’18. 3. 2.(금)까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붙임 서식1>,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장비 견적서, 재무재표, 자부담 확보 자료, 사업예정부지 주변사진, 사업예정부지 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참여농가 현황 등, 기타 사업선정에 참고 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

 

붙임 : 2018년 돌봄농장육성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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