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도 농업정책과-2036(2018.02.13.)호와 관련입니다.
2.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농촌활력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돌봄농장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2018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2018년 사업지원 개요
1) 사 업 량 : 10개소 정도
2) 사 업 비 : 개소당 5억원 이내(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3) 신청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단체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 돌봄(치유)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하고 있는자
- 돌봄(치유) 관련시설을 운영한 有경험자
- 돌봄농장에 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4) 신청기한 : ’18. 3. 2.(금)까지
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붙임 서식1>,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장비 견적서, 재무재표, 자부담 확보 자료, 사업예정부지 주변사진, 사업예정부지 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참여농가 현황 등, 기타 사업선정에 참고 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 |
붙임 : 2018년 돌봄농장육성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