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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작성자정윤지 @ 2018.02.27 17:25:05

. 사 업 명 : 봉화군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 사 업 량 : 250농가 정도(봉화군 전체)

. 신청기간 : ’18. 3. 5.()까지

. 신청대상

1) 봉화군 소재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벼, 사과, 고추 재배농가

2) 농협약정체결 및 계통출하 농업인

3) 농업인월급제 대출가능 농가(신용조사서 발급가능 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우선 지원(증빙자료 첨부)

. 지원금액 : 4~9(6개월)간 월 100 ~ 300만원 지급

1인 최대 18백만원(최저 6백만원)

. 지원내용 :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 형식으로 지급 및 발생이자 지원

 

※ 농협 또는 면사무소 산업계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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