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8년 GAP인증농가 분석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김경수 @ 2018.03.20 10:32:45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대상기간(분석일 기준): 2017. 12. 1. ∼ 2018. 11. 30.(1년)
    - 지원금 신청기간: 2018. 1. 1. ~ 2018. 12. 31.(1년)

 ♦ 지원 제외 대상
    - GAP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특히, 농식품부의 「주산지 GAP안전성(토양․용수) 분석사업」대상자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주의
 
♦ 지원 제한
    -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예,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된 시설1)의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2)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시설의 구분: 1)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www.gap.go.kr에서 확인), 2) 인증기준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