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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8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작성자정윤지 @ 2018.04.13 09:26:38

1. 2018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상반기)을 실시합니다.

2. 4. 25.()까지 신청바랍니다.

  가. 대 상 : 2008. 12. 22.이후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퇴직연금 받고 있는 자 지급제외)
  나. 연 령 : 귀농신고 당시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다. 제출서류 :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록초본(주소이력), 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귀농관련 24시간이상 교육),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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