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1. 2018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상반기)을 실시합니다.
2. 4. 25.(수)까지 신청바랍니다.
가.
대 상 :
2008. 12. 22.이후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퇴직연금 받고 있는 자 지급제외)
나.
연 령 :
귀농신고 당시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다.
제출서류 :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록초본(주소이력),
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귀농관련
24시간이상 교육),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 면사무소 방문신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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