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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3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하반기) 홍보
작성자물야면 @ 2013.09.27 17:04:01

1. 신청대상 :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 퇴직연금-공무원연금, 공공기관 연금등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기준일자 : 2013. 9. 30.현재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인 자

2. 자금의 용도 : 농업경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3. 접수기간 : 2013년 9월 30일~ 10월 11일까지

4. 제출서류 : 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 사본,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사업계획서 등

붙 임. 귀농인정착장려금 지급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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