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 2018년 7월 1일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변경시행(예정)되어
3. 축산차량 등록대상이 추가 확대(난좌․가금부산물․남은음식물사료 운반차량, 가금출하․상하자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됨에 따라 축산차량등록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알려드리니, 신규 축산 차량 등록, 교육, 홍보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기존등록대상(19개 유형)
: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쌀겨・톱밥・깔집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 처리업체
- 확대 등록대상(5개 유형)
: 난좌․가금부산물․남은음식물사료 운반차량, 가금출하․상하자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전축종)
4. 축산차량등록제 신규, 변경, 말소 등과 관련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가축위생담당(054-679-686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차량 등록대상 추가 확대 시행 관련 홍보물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