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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따른 변경사항 홍보
작성자정윤지 @ 2018.05.24 09:50:03

2. 201871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변경시행(예정)되어

 

3. 축산차량 등록대상이 추가 확대(난좌가금부산물남은음식물사료 운반차량, 가금출하상하자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됨에 따라 축산차량등록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알려드리니, 신규 축산 차량 등록, 교육, 홍보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 기존등록대상(19개 유형)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쌀겨톱밥깔집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 처리업체

 

- 확대 등록대상(5개 유형)

: 난좌가금부산물남은음식물사료 운반차량, 가금출하상하자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전축종)

 

4. 축산차량등록제 신규, 변경, 말소 등과 관련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가축위생담당(054-679-686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차량 등록대상 추가 확대 시행 관련 홍보물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