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1.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 대상자는 7. 31.(화)까지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호두, 도라지
나. 신청자격
-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17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다. 지원단가
- 호 두 : 1ha 69만원
- 도라지 : 1ha 6만원
라. 지원한도 : 개인당 3,500만원, 법인당 5,000만원
마. 구비서류
- 관내생산지확인서(관내는 경상북도를 의미함)
- 2017년도 판매기록 증빙서류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함을 입증하는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점유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 : 사업시행지침 1부.
※ 염소관련 피해보전직불은 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