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2018년도 폐업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7. 31.(화)까지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품목 : 호두
나. 자격요건
- 해당협정 발효일(’12.03.15.) 이전부터 사업장·토지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 등 서류 필수)
- ’18년도에 호두를 재배하고 있는 자
-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다. 제외대상
-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하는 경우(부분폐업)
-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도로편입에 따른 보상수령 등)
- 발효일 이후 농업인 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보조사업의 혜택으로 사후관리 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농업 외 소득이 52,332천원 이상인 자(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등 서류 필수)
라. 지원단가 : 1ha 1200만원(표준재식주수는 1ha당 100주). 끝.
※ 염소관련 폐업사업은 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