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9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
1. 사업대상자 :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밭작물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2. 지원대상
가. 시설하우스 현대화
◦ PO장기성필름(단순멀칭비닐불가, 두께 0.12mm 이상 규격), 관비시설
나. 밭작물(노지채소) 경쟁력 강화
◦ 노지채소 전용 농기계 지원 : 세척기, 수확기
라. 생력화 기계‧장비
◦ 이동식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 2019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사업 >>
1. 사업대상자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 민속채소 :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해방풍 등
* 농지(전‧답‧한계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임야 재배하는 경우 제외)
◦ 양 채 류 : 결구상추, 셀러리, 피망, 적채, 파세리, 꽃양배추(콜리플라워),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 케일, 신선초, 아스파라거스, 양상추, 치커리, 콜라비 등
2. 지원대상
가. 민속채소 분야
◦ PO장기성필름(단순멀칭비닐불가), 이동식저온저장고(3평)
나. 양채류 분야
◦ 관수·관비시설, PO장기성필름(단순멀칭비닐불가),이동식저온저장고(3평)
<<2019 인삼 •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인삼‧약용작물 재배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품목농협
◦ 기존 재배면적 1,000㎡ 이상 재배 중인 자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가. 인삼 분야
◦ 철재해가림시설, 점적관수시설
◦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농기계,이동식저온저장고(3평)
나. 생약분야
◦ 덕시설
◦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농기계,이동식저온저장고(3평)
※ 신청기한 : 2018. 7. 11(수)까지
※ 지원형태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