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 지원 시행 (양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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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지원」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농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8. 7. 31(화)까지
나. 접 수 처 : 면사무소 산업담당
다. 지급품목 : 양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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