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신청인이 행정기관을 방문,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종 절차,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신원을확인하는 제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발급
- 전자본인서명살실확인서 : 인터넷(민원24)을 통함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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