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사업신청을 희망하시는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빠짐없이 구비하여 2018. 7. 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비 : 5,000백만원(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나. 사 업 량 : 10개소(도 전체)
다. 지원단가 : 300~500백만원/개소
라. 지원내용 : 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붙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추진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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