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2019년 농식품가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합니다.
가.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나. 사 업 량 : 10개소 내외(대규모 5, 소규모 5)
다. 지원대상 : 농식품제조가공업체(신규설립 포함),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라. 지원기준
- 대규모 : 신 ․ 증설(업체당 3 ~ 30억원), 시설현대화(업체당 15억원 이하)
- 소규모 : 업체당 3억원( 최대 5억원)
마. 보조비율
- 대규모 : 도비 9%, 시군비21%, 융자 20%, 자부담50%
- 소규모 : 도비 15%, 시군비35%, 융자 20%, 자부담30%
바. 사업내용
- 농식품제조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 소규모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사. 신 청 : 면사무소 개별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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