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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작성자물야면 @ 2014.01.07 17:35:24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 고 문 1부.

         2.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내 행위제한 및 관리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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