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신규사용 및 연장신청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백두대간의 中心 파인토피아 봉화」상표 신규 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신청을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규격출하를 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9. 1. 30(수)까지
나.추진절차
1) 공동브랜드를 사용 신청 – 각 읍·면을 경유 접수
2) 신청서 및 관계서류 검토 후 공동브랜드위원회 심사
3)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신청자에 한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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