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지원대상 : 도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 지원품목 : 53개 품목(신선농산물 45개, 가공류 8)
· 채소류(27) :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지, 호박, 오이, 수박, 메론, 참외, 딸기, 감자, 당근, 무, 고구마, 양배추, 배추, 상추, 깻잎, 양파, 파, 마늘, 파프리카, 고추, 꽈리고추, 피망, 시금치, 쑥갓, 도라지
· 화훼류(7) : 장미, 카네이션, 국화, 백합, 선인장, 심비디움, 거베라
· 과실류(7) :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포도, 단감, 감
· 버섯류(4) :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 가공류(8) : 쌀,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 등), 인삼류(홍삼근, 홍삼제품, 백삼근,백삼제품), 곶감, 아이스홍시, 마가공품, 붉은대게살, 조미김
* 주원료가 국내에서 생산ㆍ어획된 가공품에 한함(외국산을 혼합한 경우 지원제외)
◦ 지원 대상기간 : '18. 11. 1 ~ '19. 10. 31까지 수출 선적분(선박, 항공)
◦ 지원비율 : 표준물류비*의 20%이내(중앙정부의 총액한도제 준수)
문의처 : 유통특작과 정태섭(전화 054-679-686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