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존 건고추 재배농업인 중 농어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나. 지원내용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다. 기준단가 : 22천원/㎡
라. 신청범위 : 660㎡이상
마. 지원형태 : 국비 20%,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12%, 자부담 38%
바. 의무부과 : 시설 완공 후 5년간 고추재배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시타작물 재배 가능(타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회(2년)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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