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지원대상자
○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 등의 원예작물을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축산법」제22조에 따른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냉난방시설 이용자 또는 설치 희망자에 한함)
□ 지원요건
○ (대상시설)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재배시설(온실‧축사 등)
○ (대상작목) 난방 또는 냉방이 필요한 작물 및 축종
- 단, 신규․수입 대체성이 높은 품목(블루베리, 망고 등 열대과수)은 제외
○ 우선지원
- 과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을 통해 설치한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의 개보수를 계획 중인 경우
- 에너지 진단 이후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폐열) 및 공기열 냉난방시설의 설치를 계획 중인 농가
- 1ha 이상의 대규모 온실을 운영 중인 경우
□ (지원내용) 농업용 시설의 에너지 진단‧해석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방안 컨설팅 지원
□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 시행
□ (사업규모/지원비율) 총 375백만원, 국고보조 100%
* 기준단가: 10백만원/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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