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양수장비 공급지원사업 완료서류 안내
2019년 양수장비 공급지원사업 완료서류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대상자(농가) 및 업체에서는
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준단가 : 1백만원/대(보조50%, 자부담 50%), 실 공급가액의 50% 지원
나. 지원장비 : 양수기 외 부속장비 일체(단, 물탱크는 지원품목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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