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알림
2020년 3월 25일부터 모든 가축에서 생산하는 퇴비는 부숙도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여 부숙도 기준에
적합할 경우 타 농가에 공급할 수 있으니, 관내 축산농가(모든 축종 해당)에서는 첨부하여 드린 홍보물을
숙지하여 관련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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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부터 모든 가축에서 생산하는 퇴비는 부숙도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여 부숙도 기준에
적합할 경우 타 농가에 공급할 수 있으니, 관내 축산농가(모든 축종 해당)에서는 첨부하여 드린 홍보물을
숙지하여 관련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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