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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물야면 @ 2014.03.19 14:24:57

인감도장 대신"서명"사용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 발급대상 : 내국인,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 발급방법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 후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 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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