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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입산통제(등산로 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알림
작성자김미나 @ 2019.09.30 14:07:20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포함)

및 화기소지 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함

기타 문의사항 봉화군청 산림녹지과(679.6374)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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