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산통제(등산로 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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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포함)
및 화기소지 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함
기타 문의사항 봉화군청 산림녹지과(679.6374)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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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포함)
및 화기소지 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함
기타 문의사항 봉화군청 산림녹지과(679.6374)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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