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신청 안내
<2020년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신청 안내>
가. 사업대상 만18 ~ 39세에 해당하는 예비농업인 및 경영체등록 3년 이내 농업인
나.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예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예정)을 한자
다.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인(3년간 지원)
라. 사업내용 : 창농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활동비 지원
※ 세부사업내용 : 붙임 2020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지침 참조
마. 신청기한 : 2019.10.7(월)까지
바. 접 수 처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 산업팀 (054-679-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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