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7조, 제8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예정지를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12.5 ~ 2020.1.4(30일간)
2.산림보호구역 종류 : 수원함양보호구역
3.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4. 이의 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5.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산림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공고기간 내 붙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봉화군청 산림녹지과(679-6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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