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타용도 퇴비사에 대한 소명기회 및 원상복구 조치 안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에 대비하여
퇴비사를 축사 및 창고 등 타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원상복구토록 하기 위하여 농가별 개선계획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향후, 퇴비사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관련 기관 합동점검 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될 예정입니다.
현제 퇴비사를 타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농장에서는 2020년 2월 25일까지 개선계획서를 물야면사무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절차♦
- 농가 소명기회 부여 및 개선계획서 제출 (20년2월25일 까지)
- 사료, 장비 이동 및 가축 출하 등 원상복구 조치(20년3월2일 ~ 4월29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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