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 신청서 제출기한 : 2020. 03. 20.(금)
- 제 출 처 :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 지원계획 : 붙임 참조
< 지원개요>
지원대상 : 경상북도내에 거주하는 만39세 이하(1980.1.1. 이후 출생) 청년농업인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농업경영체 등록)
지원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확충 및 개보수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지원규모 :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초소 50백만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대출금리 : 시설자금(장기성) 연리 1.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단기성) 1.0% 거치 3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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