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 운동 확대 홍보
건물주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임차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한 건물주의 자발적인 '착한 임대료 운동'이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어 봉화군에서도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 운동'을 더욱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 상점가 등의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의향이 있을 시 신청서, 약정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착한임대료 자율인하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의 지방세 혜택 관련 사항은 재정과 세정팀(679-652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