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대구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940(2020.05.06.)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청에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폐광산, 산단 등)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물이용안전성 확보 및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존 환경부에서 상수도 미보급지역 대상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안심지하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임.
3. 이와 관련하여 관내 환경오염 취약지역 인근 지하수(음용, 생활) 이용 주민의 무료 수질검사 신청을 받는다하고 하오니 실과단소 및 읍・면에서는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대상 : 취약지역 내 지하수를 음용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자 중 지하수 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
나. 검사방법 : 채수일정 유선 협의 후 환경청 공무원 직접 방문
다. 검사항목 : 이용목적별 검사항목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최대 47개 항목
라. 참고사항
- 기준초과 시설은 초과항목에 대하여 재검사 실시(재검사 결과 기준초과시 관정 소유주 및 관할기관 통보)
- 수질분석 후 수질검사성적서 발행(검사비용 최대 30만원 절감효과)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053-230-6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