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신청 공모
2015년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에 대한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신청을 원하는 마을 및 생산자조직 등에서는 8.20일까지 면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비 : 개소당 2~5억원이내(도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 신청대상 : 마을 및 생산자조직 등(최소 10호이상 참여)
- 선정기준 : 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진 마을(단체)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간접적인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붙임 2015년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선정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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