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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계획 알림
작성자김미나 @ 2020.05.29 11:50:47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축산농가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연중실시

2. 신청자격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대상축종 :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가축분료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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