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계획 알림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축산농가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연중실시
2. 신청자격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대상축종 :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가축분료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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