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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4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식량분야) 신청 안내
작성자물야면 @ 2014.08.14 15:07:52

 FTA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을 시행하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농업인은 첨부서류를 갖추시어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4.08.25까지

 2. 지원대상품목 : 감자, 수수, 고구마 (※ 2013년도 생산)

 3.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 지원대상품목을 해당협정발효일(감자.수수 2012.03.14, 고구마 2007.05.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를 직접수행하고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4.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별지서식)

     - 관내생산지 확인서 1부(별지서식)

     - 협정발효일 이전 생산사실 확인서 1부(별지서식)

     - 2013년도 해당품목의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붙임1 참조) 1부

     - 임대차계약서(본인소유농지가 아닐경우)

           ※ 상기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5. ha당 직불금 지급단가(추정) :  감자 1,253,420원/ha, 수수 127,120원/ha, 고구마 15,743원/ha

 

 ※ 기타문의 : 물야면 산업담당 679-5145

붙 임  :   1. 신청안내문(개요) 1부

             2. 신청서식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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