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FTA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을 시행하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농업인은 첨부서류를 갖추시어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4.08.25까지
2. 지원대상품목 : 감자, 수수, 고구마 (※ 2013년도 생산)
3.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 지원대상품목을 해당협정발효일(감자.수수 2012.03.14, 고구마 2007.05.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를 직접수행하고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4.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별지서식)
- 관내생산지 확인서 1부(별지서식)
- 협정발효일 이전 생산사실 확인서 1부(별지서식)
- 2013년도 해당품목의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붙임1 참조) 1부
- 임대차계약서(본인소유농지가 아닐경우)
※ 상기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5. ha당 직불금 지급단가(추정) : 감자 1,253,420원/ha, 수수 127,120원/ha, 고구마 15,743원/ha
※ 기타문의 : 물야면 산업담당 679-5145
붙 임 : 1. 신청안내문(개요) 1부
2. 신청서식 1부 .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물야면 총무팀 (☎054-679-51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