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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자금 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김미나 @ 2020.06.19 09:23:51
1.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자금 사업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20.6.1 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에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지원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영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영주,봉화) 전용상담 : 054-639-1128, 639-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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