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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이재희 @ 2020.09.01 09:01:49

청년 (예비)농업인이 선도농가 등에서 현장실습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비 및 선도농가 기술전수비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 사업대상

- 연수시행자 : 관내 신지식농업인, 농업명장, 농어업인대상 수상농가 등 우수농
- 연수생 : 사업시행연도 11일 기준 만18~39세 이하 청년 (예비)농업인
. 지원기준
- 연수시행자(멘토) : 기술전수비 8시간/일 기준 3만원(50만원 한도)
- 연 수 생(멘티) : 교육훈련비 8시간/일 기준 6만원(1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9월 2일(목)까지 면사무소 방문신청

붙임 : 사업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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