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7.28.~8.11. 호우 피해자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시행 안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자연재해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7. 28. ~ 8. 11.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이선포(3차, 20. 8. 24.)됨에 따라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되는 간접지원을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접지원 항목 15개 중 9개는 피해지역(봉화군) 공통,
나머지 6개 항목(파란색)은 특별재난지역(봉성면, 소천면)에 한함
붙임 1.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항목 1부.
2. 지원항목별 처리기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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