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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이재희 @ 2020.09.14 17:36:58

농업 인력의 고령화, 후계인력 급감 등 농업농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부를 육성하기 위해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 18~39세에 해당하는 예비농업인 및 경영체 등록 3년 이내 농업인

.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3년간 지원)

. 사업내용 : 창농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 활동비 지원

. 신청기한 : 2020. 09. 17.() 까지

. 신청방법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으로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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