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 신청 안내
농업 인력의 고령화, 후계인력 급감 등 농업․농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부를 육성하기 위해「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대상 : 만18~39세에 해당하는 예비농업인 및 경영체 등록 3년 이내 농업인
나.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인(3년간 지원)
다. 사업내용 : 창농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 활동비 지원
라. 신청기한 : 2020. 09. 17.(목) 까지
마. 신청방법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으로 방문신청
바.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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